[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코오롱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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