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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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1.12.13 15:41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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