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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성실 고지' 잇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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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 보호수위 높여
향후 유사한 소송 영향 줄듯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사전에 ‘위험성 고지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민사 11부)은 12일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금융투자업자(증권사)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LIG건설의 CP를 1300억원 이상 판매했다. 문제는 우리투자증권이 이를 판매하면서 부도 등 위험 가능성에 대해 거의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LIG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CP를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우리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인 20억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이미 투자자 2100여명에게 손실액의 30~40%를 배상한 상태로 이번 배상 비율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대법원에 상고를 마쳤다.


키움증권도 성원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낸 소송에서 키움증권이 성원건설 무보증전환사채(CB) 발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손실액 2억7000만원 가운데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업계는 법원이 이처럼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소송에서 연이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투자자 보호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130여명은 지난달 22일 발행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해운은 유상증자와 회사채를 발행한 지 두 달만인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한 중국고섬 주주단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증권 등을 상대로 약 1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주관사에 증권신고서 허위, 부실 기재, 부실한 실사조사 등의 책임을 묻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은 것은 투자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20여명의 직원들에게는 견책, 주의 등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연내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규성·지선호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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