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가 9일 한 일반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1부 관계자는 “김제동을 고발한 사람은 일반 시민이고 지금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인 임모 씨는 “김제동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등의 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김제동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런 글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김제동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1부 관계자는 “고발장 검토 후에 피고발인을 소환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제동 측 관계자는 “아직 검찰 쪽에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언급을 아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제공. 다음기획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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