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부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불성실공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12일부터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공시일자 등을 문자로 발송한다. 예를 들어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 공시한 이후 총 45일이내 기공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이후 총 22일이내 답변공시사항 외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역시 공시번복 금지기간 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2012년 1분기내 거래소 담당자와 상장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쌍방향 SMS 환경 제공 등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SMS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결산기별 각종 신고기한 안내, 출장 등으로 담당자 부재시 대체근무자 정보 등을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총 166건의 불성실공시 중 14건이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SMS를 시행할 경우 불성실공시 감소,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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