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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삼성, 애플에 소송비용으로 10만유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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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 법원에서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당하면서 애플에 소송 비용으로 1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하게 됐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10만유로(약 1억5200만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아이폰4S 판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측에서 변호인 선임과 재판 준비로 지불한 소송 비용에 대한 대가다.


이날 재판의 핵심인 아이폰4S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아이폰4S 판매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불균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모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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