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류충렬 국경위 단장)은 9일 서울시 중랑구 소재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중랑구 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충렬 규제개혁추진 공동단장, 김태웅 중랑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장진호 귀복물산(주)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재래시장 등에서 영세기업 혹은 소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도시미관 등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현수막 사용을 유연하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발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는데도 발급지연시 공급받는자(매입자)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불합리하니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랑지역 소상공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완화 ▲근로자 요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허용 등도 건의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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