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화증권이 지난 2008년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문제로 피소됐다.
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양일남, 최영미 등 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4월25일 발행된 '한화스마트 ELS 제 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의 지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 캐나다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약 1억원 수준이다.
당시 만기일 장마감 전 해당 ELS의 위험헤지를 담당한 로얄뱅크오브 캐나다는 동시호가 기간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화증권은 해당 ELS를 66억원어치 판매한 바 있으며, 상품은 1년 뒤 인 만기일(2009년 4월22일) 장 마감 10분 전 13만여주에 달하는 매도물량(SK 보통주)이 쏟아져 투자자들은 -25% 수준의 원금손실을 입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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