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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빚독촉 강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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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각서를 쓰게 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가수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다만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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