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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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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 관계 구명로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법정에 선 박태규(7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 5억2000여만원 몰수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를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김 부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고위공무원 등에 금품을 전달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하거나 완화하고, 영업정지 등 퇴출 저지를 위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판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13억원”이라며 혐의의 일부분만을 인정해 왔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 곧장 대검찰청으로 향했다가 체포됐다.


한편, 박씨는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에 연관되어있다는 사실 외엔 달리 구체적 진술을 내놓지 않아 로비자금의 용처와 대상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남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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