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무상 최고위치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며 감독대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를 한 혐의는 직무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랜기간 재무관료로 헌신하며 평소 깨끗한 인품에 대한 신뢰로 관계 직원들의 탄원이 잇따른 점, 고교선배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으로부터의 제공을 단호히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원장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ㆍ8클럽 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2000만원(특가법상 알선수재)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되, 11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에 받은 600만원 등 8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원 부분은 “향후 잘해달라는 취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본 2800만원 부분은 추징토록 했다.
한편, 김 원장 측의 범행의 방법이나 장소가 불명확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구별가능할 정도면 되고, 특히 여러차례에 걸쳐 이뤄진 포괄적인 범죄는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면 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ㆍ은행감독과장 등을 역임했고, 2008~2009년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한 뒤 2009년부터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FIU 원장으로는 지난 3월 선임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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