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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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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중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 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오는 2016년 10월 29일까지 5년간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이어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3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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