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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대책]지방 주택 수요자 청약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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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능 지역, 시·군→도 단위로 확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청약 가능지역이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또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1~2순위 동시 청약도 가능해진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 대책은 과거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던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앞으로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된다.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당첨 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된다.

또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1~2순위 동시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첨은 현행대로 1순위 우선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선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수요자들이 내 집을 사는데 장벽을 허무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장기간 전반적인 시장 침체 속에 순위와 상관없이 청약을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된 면도 있어 재고주택 시장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 중심으로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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