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연말까지 시한이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대출금리도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기간이 내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조원이며 금리는 4.2%가 적용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액 무주택세대주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85㎡이하(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는 "8.18 대책에서 금리를 0.5% 인하한 후 월평균 지원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했다"며 "내년 말까지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1만5000가구가 내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책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 중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2000가구가 늘어난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밖에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1인가구까지로 확대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