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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대책]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년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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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앞으로 2년간 중지된다. 재건축 규제를 최소화시켜 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익의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 자체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해 1998년 두 차례 부과 중지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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