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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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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산부인과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사기로 돈을 받아챙겨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7일 우체국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의사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임모(66·여)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2009년 11월 임씨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 14명에게 자궁 수술 등의 허위 진단서를 써줘 이들이 7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 대가로 보험금을 탄 사람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또 보험가입자들에게 이씨를 소개하는 한편, 본인도 딸과 함께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도 입건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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