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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소통시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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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상호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은 6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갖는다.


이번 선포식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안건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간 상호합의하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집행권 침해 및 법령 위배 등의 사유로 총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의(4건) 및 제소(2건) 안건은 총 6건이다. 재의안건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대법원에 제소한 건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안은 박 시장 취임 당일(10월27일)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시정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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