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폐암으로 사망한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줬거나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별도로 첨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박모씨의 유족들은 2000년 박씨가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 것은 지난 1999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2007년 1심 판결과는 달리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ㆍ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별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의 추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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