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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워지고, 해지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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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 곧 발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1년 미사용땐 해지 절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신용도를 충족해야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와 체크카드 사용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무자격 고객에게 과도한 사용한도를 부여해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에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가운데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비율이 25%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확대는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크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51조원으로 신용카드의 8분의 1에 그쳤다.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의 25% 초과 금의 20%를, 체크카드는 25%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본인의 계좌잔액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현금으로 지불하는 효과가 크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으면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1억2000만장)의 27%(3295만장)인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휴면카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신용카드 해지 과정도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수익손실을 메우기 위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는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감축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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