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9월부터 카드업체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식에서 국내외 겸용카드 이용 때 연회비를 더 내야하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전화 및 우편 발급 때에도 국내외 겸용카드와 국내 전용카드 간 연회비 차이 등 충분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불필요한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권익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연회비가 비싼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가운데 87.3%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는 통상 2000~8000원이지만, 겸용카드는 5000~1만5000원으로 두 배 가량 비싸다. 겸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전용카드 보다 4배 비싼 이용수수료(0.04%)가 발생해 비효율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카드발급 신청서식으로는 국내 전용인지 국내외 겸용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며 "국내외 겸용카드 신청 난을 별도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신청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 모집 관련 지침 또는 메뉴얼 등에 연회비 부담, 상품선택 가능성 등을 필수 고지사항으로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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