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주차제 폐지, 영리행위시 배정취소 등 고질민원 해소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방문주차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합리적인 운영규칙을 세세히 정하고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집 가까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사용토록 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사용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이용 대기자가 많고 그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아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남구가 이에 관한 각종 논란을 방지할 명쾌한 해답을 마련한 것이다.
강남구는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큰 제도부터 폐지, 일원화했다.
방문주차를 이유로 발레파킹 등 부정주차 행위를 유발하던 ‘방문주차제와 일일 방문쿠폰제’는 폐지하고 혼선이 잦았던 구역주차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야간 시행지역 외에는 폐지, ‘지정주차제’로 일원화했다.
또 구역주차제와 방문주차제 폐지로 인한 선의 방문차량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신고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지속해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많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야간으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특히 현재 대기기간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부족한 주차 여건을 감안해 장기대기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배정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등 ‘차고지 의무 확보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레파킹 등 영리행위 적발시 ‘배정을 취소할 근거’도 마련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는 물론 ‘부패영향평가’도 마쳐 공정성을 기했다.
새로운 규칙은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주석 주차관리과장은 “그동안 큰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들에게 큰 인기였지만 부작용과 민원도 만만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에 명쾌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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