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7일간 추가 협상… 협상 기간중 간접강제금 면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케이블TV 업체들이 3일 오후부터 지상파HD 방송을 재송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 사장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7일간 추가 협상토록 권고해 양측 방송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 사장들을 불러 지상파 재송신 분쟁과 관련한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7일간 추가 협상토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지상파3사 대표들에게 케이블 가입자의 지상파 HD 방송에 대한 시청권 확보를 위해 케이블TV 업체들이 방송을 정상화 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을 7일의 협상일 동안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케이블TV 업체 사장들에게는 방통위 주재의 지상파-케이블 대표단 협상 창구 개설을 시점으로 지상파 HD 방송 재전송을 즉시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지상파3사와 케이블TV 사장들은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3일부터 7일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3일부터 HD 방송을 정상화하고 지상파는 케이블측에 청구할 수 있는 간접강제집행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기반의 KBS와 공영적 성격의 MBC, 민영방송인 SBS가 성격상 동일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지상파 3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협상에 임하라고 권고했다. 협상단에는 지상파3사 사장과 케이블TV 업체 사장들이 참여한다.
방통위에선 홍성규 부위원장이 협상단에 직접 참여해 협상 진행결과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양측이 7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3사에 ▲케이블TV 업체를 통해 HD방송을 재송신하거나 직접 수신방안을 강구해 위원회에 제출 ▲협상조기 타결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협상 진행 결과를 일일 보고할 것 ▲케이블TV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직접 수신 방안의 경우 아파트 등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케이블TV 업체들에게는 ▲지상파 HD방송 송출 재개, 단 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에 한정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상파 HD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협상조기 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협상 진행 경과를 일일 보고 ▲지상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광고영업중지) 또는 허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케이블TV업체의 채널변경 허가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지상파방송사의 채널변경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시 지상파방송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확대와 방송을 강제 송출할 수 있게 하는 방송유지재개 명령권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 국장은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3일 오후부터는 각사 대표와 홍성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구성되고 HD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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