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정책 전반에 걸친 법 제도 정비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방송사들이 각 사당 60억원의 차익을 놓고 770만명의 방송 가입자들을 볼모삼아 괴롭히고 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 업체들의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오는 12월 2일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 대표들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와 SO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방송중단을 초래,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혐의가 인정돼 ▲협상의 조기 타결 ▲시정명령후 7일 이내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확대 등 시청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SO는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HD방송 송출의 즉시 재개, 재송신 협상의 조기 타결, 시정명령후 7일내 시청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단, CJ헬로비전과 관련 계열 19개사의 경우 기존 가입자의 지상파 HD방송만 즉시 재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CJ헬로비전은 법원에서 신규가입자에 대한 HD방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2일 지상파와 SO 대표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원들이 양측의 협상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지상파와 SO의 재전송료 분쟁이 결국 돈문제로 귀결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지난번에도 지상파 문제로 인해 HD가 불방된 바 있는데 이건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이러다 보니 방통위가 뭐하냐는 얘기가 매년 나온다”고 말을 꺼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방송산업 매출이 총 10조 정도 규모인데 이중 지상파 매출이 4분의 1에 달한다”면서 “지상파방송사 주장대로 재전송료를 받을 경우 각 사당 60억원의 차익을 놓고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당초 약속한대로 방송 파행에 따른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당장 내일이라도 의견청취를 마치고 시정 조치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늦출수록 사업자끼리의 이해 다툼속에 방통위 위상만 훼손된다는 것이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외국사례를 살펴 볼때 이런 분쟁은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면서 “유럽의 경우 재송신 시스템이 거의 제도화돼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은 유럽에선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인접권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SO가 지상파의 문제점을 활용해 기존 방송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보여왔는데 이제와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가 미리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놓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상파 재송신정책 전반에 걸쳐 현 상황에 맞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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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은 과정, 각 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든 시청자를 볼모로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정이야 어떻든 시청자 이익을 팽개치고 오히려 볼모로 해 사업자들이 이익을 지키는 모습에서 방송 공익성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의견청취시 참여하는 사장들에게 시청자 볼모로 하는 행태 절대 용납 할 수 없다고 얘기해 두고 법적, 제도적 미비점은 실무자들이 별도로 팀을 구성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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