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타바이오메드를 오는 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2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자기주식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이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정호창기자
입력2011.12.02 19:45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타바이오메드를 오는 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2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자기주식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이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