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로엔케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로엔케이가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쳐 공시한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와 2일 공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번 '횡령·배임사실확인'에서 지난 2010년에 공시한 내용 중 횡령배임 금액이 일부 증가한 사실 외에 새로운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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