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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S 및 앱 심의전담팀 신설 개정안 논란 속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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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S 및 앱 심의전담팀 신설 개정안 논란 속에 통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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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SNS 및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1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오는 7일부터 SNS 및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과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유료방송심의 1팀 등이 신설,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NS 심의를 반대하는 야당 추천 위원 3인과 SNS 심의를 찬성하는 여당 추천 위원 6명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 끝에 야당 추천 3인 위원들은 ‘SNS에 대한 심의를 하더라도 음란·도박 등 위법성이 명확한 것만 하자’는 안과 ‘SNS 심의로 인한 계정차단의 경우에는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자’는 타협안을 제출했지만 박만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박경신 위원은 “지금 이렇게 또 다시 표결처리하는 것은 조직파괴행위다.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퇴장하겠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들고 회의장을 떠나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장낙인, 김택곤 위원 등도 박만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태를 비난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박만 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 3인이 퇴장한 후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표결을 강행, 결국 통과됐다. 이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서비스에서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계정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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