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55분께 파주시내 모 아파트 위층에 사는 B(39)씨 집을 찾아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부부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서 "1년 가까이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퉜으나 술을 먹은 이날은 시끄러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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