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도초과 대출로 은행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종문(56)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김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천16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임직원들과 짜고 2009년부터 3년간 대주주에게 13억원을 불법 공여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지난해 3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9월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김씨는 밀입국에 따른 심적·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3000억원이 넘는 부실ㆍ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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