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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도시 추진 속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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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후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워크숍 개최...인권도시 비전 선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30일 오후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 증진 정책으로 ▲지역 인권조례 혹은 인권헌장 제정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전담 기구 혹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 ▲중장기 인권증진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등을 들었다.

또 "도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도시행정에 대한 참여"라고 제시했다.


강 교수는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촉진 정책으로 ▲정보공개와 주민들의 감시활동 보장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취약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 지원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 ▲마을 만들기 등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주민교육과 주민역량 강화 ▲마을회의(Town Hall Meeting) 운영 등을 꼽았다.

아울러 ▲주거권을 포함한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보행권과 환경권 등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 증진 ▲외국인 거주자의 인권 보장 등 주민밀착형 권리는 국가보다 지방정부가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인권도시 추진 속도 내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인권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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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표에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은 구정(區政)이 중시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성북구의 인권도시 추진은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의무주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북구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는 성북구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되는 동시에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희수 변호사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권고하고, 수립된 계획의 실천을 감시하며, 인권침해를 조사해 권고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상덕 가톨릭신문 서울지사장은 인간다운 도시 만들기가 주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틀로 자리 잡으려면 중장기에 걸친 계획과 단계별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과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도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정해졌다.


또 한국인권재단, 군 인권센터, 즐거운교육상상 시민모임, 인권연대, 두레생협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롯 성북구 각 부서장과 동장들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워크숍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주민의 주거, 환경, 보행 권리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인권도시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교육,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6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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