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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배상제도는 고의·악의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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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은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발표한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우리 법체계와 정합성 논란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민사법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 유형이며, 징계수위의 적정성 및 중복 처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시정조치·과징금과 같은 행정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억제제고 수단으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징계수위의 적정성과 중복처벌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일반 불법행위는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형평성과 정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악의 또는 고의적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3배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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