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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사용제한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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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발암물질 논란'으로 삭카린나트륨, 일명 '사카린'에 뒀던 까다로운 사용 제한 '빗장'이 풀린다. 사용량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과자ㆍ사탕ㆍ빙과ㆍ빵ㆍ아이스크림 등의 어린이기호식품은 유보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껌ㆍ잼ㆍ양조간장ㆍ소스ㆍ토마토케첩ㆍ조제커피ㆍ탁주ㆍ소주 등 8개 품목에서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사용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김치ㆍ젓갈ㆍ음료어육가공품ㆍ절임식품ㆍ조림식품ㆍ시리얼ㆍ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11개 식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량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잼은 (1kg당) 0.2g, 간장ㆍ소스 0.3g, 껌 2.5g 등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소비자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 과자ㆍ사탕ㆍ빙과ㆍ빵ㆍ아이스크림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사용 제한 빗장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첨가물기준과 관계자는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업체가 요구한 13개 품목 중 어린이기호식품을 제외하고 사용제한을 풀기로 했다"면서 "현재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식약청은 제46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림포럼을 열고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유일 사카린 제조업체 JMC는 과자ㆍ사탕ㆍ빙과ㆍ빵ㆍ아이스크림ㆍ껌ㆍ잼ㆍ양조간장ㆍ소스ㆍ토마토케첩ㆍ조제커피ㆍ탁주ㆍ소주 등 13개 품목에 대한 사용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한 때 발암물질 논란에 휘말렸었다. 이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다.


199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카린 사용금지 법안을 공식 철회한데 이어 국제암연구소(IARC)와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이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발암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했다. 지난해 환경보호청(EPA)도 인간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빼버려 오바마 대통령이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꼽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설탕 대용으로 사실상 모든 식품에 사카린을 쓸 수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사카린이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카린의 안전성을 정확히 알리고 점진적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정도 달면서도 가격 경쟁력도 있어 사카린을 설탕 대용으로 활용하면 원가가 낮아져 업체로서는 이득"이라면서도 "사카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향후 관련 업계의 움직임과 소비자의 의견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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