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송파구, 전국 최초 미아방지 사전등록제 시행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2월 한 달 간 관내 358개 어린이집 1만2000명 대상 아동 지문인식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006년 이후 실종아동 수가 연평균 8.8% 증가하고 미발견 아동도 48명이나 되는 등 실종아동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2월 한 달 간 지역내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송파구, 전국 최초 미아방지 사전등록제 시행 박춘희 송파구청장
AD

특히 358개 지역내 어린이집 아동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중점 전개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아동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


지난 6월 실종아동법상 사전등록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내년 전국 시행에 앞두고 행정안전부 정보화 지원 예산으로 송파구가 한 달 먼저 시범 시행한다.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하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한다.


등록자료는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계·DB화 돼 경찰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 요청 또는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내 어린이집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대행업체 직원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보호자 사전동의서가 확보된 아동에 한해 등록한다. 어린이집 미등록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동의서) 작성 후 등록할 수 있다.

송파구 성부용 여성보육과장은 “미아발생 시 겪을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한 안전도시 우리 송파구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자원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범정부 융합형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추천으로 강동구도 참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