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국민연금법 방송법 등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을 대폭 강화해 2013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는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해지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어린이 행동특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3시간이상 받아야한다. 또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조정되고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는 경력에서 제외된다. 보육교사 자격도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했던 보육업무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 선임과 관계없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필요성이 없거나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공무원성과정보관리협의회,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을 없애고자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안을 처리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ㆍ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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