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2개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연체이자가 경감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연체이자가 높다는 지적이 일자 대부업거래 표준약관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은행권 등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업체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은 연체일로부터 미납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 연체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일 1개월 이후부터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재선 사무총장은 "은행과 달리 대부업체들은 1개월부터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고객들은 한달 정도의 연체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24%로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약정 연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대출금 연체시 1개월부터 36%의 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을 2개월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 사무장은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법정 상한선인 39% 가깝게 받는 신용대출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18∼24%를 받는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고객은 총 12만7700명으로 1조250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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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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