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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가격거품'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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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업체들의 가격담합 및 가격거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세일' 정책을 펴고 있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해 과도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및 주요업체간 가격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업계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직원들은 지난 14~16일 노스페이스, K2, 코오롱스포츠 등 주요 아웃도어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및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및 업체간에 가격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유명 아웃도어 업체의 한국법인 또는 한국지사 등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만 수입되는 것을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병행수입(공식수입원 외 수입) 차단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노스페이스·K2는 처음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공정위가 아웃도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나와 조사를 해갔다"면서 "코오롱스포츠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다 조사를 받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뿐아니라 표시·광고까지 포괄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라푸마를 운영하고 있는 LG패션 "아웃도어 빅3가 먼저 조사를 받은 것 같다"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성장해온 아웃도어 시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아웃도어 활동영역 확대 등으로 올해 전체 매출이 4조 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팽창했다.


하지만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로 등산에 필요한 기본 복장을 갖추는 데 평균 16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가에 비해 거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두점주들이 한 브랜드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 몇 개의 가두점을 운영하는 등 파워가 막강하다"면서 "이런 가두점주들을 상대로 재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아웃도어 가격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공정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 아웃도어 제품이 기타 부문 의류들보다 배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공임, 기능성 소재 등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같은 배수를 적용해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의류의 가격 비교 정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의류의 가격 거품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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