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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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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를 입은 회사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드사에 전화해 조사를 부탁했다가 오히려 시름만 더 깊어지고 말았다. 카드사가 '회사는 보상 의무가 없다'며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조사를 끝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보상처리수수료 2만원까지 따로 청구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해 준 것 없이 소비자의 쌈짓돈만 뜯어간 셈이다.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늘면서 카드사에 관련 피해신고 접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44억원에 불과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올 9월말 현재 62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피해 보상에 힘쓰기는 커녕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22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카페(cafe.naver.com/pax1004)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카드사들의 얌체같은 행동에 2차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카드론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신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카드론은 15%~25%의 고금리로, 거액을 사기당한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감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등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반기별로 금융회사의 민원 건수를 공개하는 한편,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사기 피해를 조사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카드론 대출을 갚으라며 새 카드론 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약탈적 영업 행태'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카페 관계자는 "카드사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해결은 뒷전이고 카드론 상환만 독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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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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