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은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 비율을 30~75%로 완화한 것이다. 그 외 지역에서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완화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시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다"라며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지자체의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말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구수를 고려해 지자체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령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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