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위증하면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후보자의 구두 답변이나 서면답변에서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후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어 공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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