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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 불법 점용 10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점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주관으로 9개 자치구에서 다른 구를 서로 단속하는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건수는 총 10건으로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 음식점으로 무단점용, 불법주차 등이다.


유형별로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지를 무단점용 해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1건), 농지에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1건)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일정기한 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농지 한 번 전용되면 원상회복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단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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