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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내년 준(準) 독립기구로 출범(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의결
금소원장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에서 임명
금융분쟁, 금융교육, 민원처리 담당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산하에 준(準) 독립기구로 내년 중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릍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에서 권고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조직을 준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준용한 것이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는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금소원 직원 임명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하에 하도록 했다.


금소원 예산은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되 승인 권한은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로 규정했다.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소원의 권한은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근거 법률은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설치법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입법예고한 이후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며, 금소원도 조직개편안 관련법 시행에 맞춰 설치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소원 설치 관련법 국회 제출을)가능하면 빨리할 것"이라며 "금소원 조직 규모나 체계도 법에 근거하겠지만, 최소한 부원장급으로 격상되고 분쟁조정 교육 조사 조치 건 등 조직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소비자법에 관련된 조직은 금소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감원 조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고, 제재권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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