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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 매각명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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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강제매각..금융위 18일 임시위서 논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다.


16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론스타 초과지분)매각명령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하루 이틀 더 소요된다고 보고 이날 정례 금융위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며 "아직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주 임시회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 보유 지분(41.02%)에 대해 강제매각을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결정을 유보해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중인 가운데 금융위는 여전히 조건없는 지분 단순매각과 징벌적 매각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이 하나금융에 그대로 넘어간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법리적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 외에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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