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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간 조합원 교차대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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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 기준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간주조합원에 대해서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간주조합원 제도란 다른 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간주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따로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이용해 권역 외 대출이나 공동 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해왔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근거도 신설된다. 현행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만 제한하도록 해왔다. 자산기준 외에 자자기본기준의 최대한도도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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