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횡령·배임등과 관련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도 단순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과 관련해 공시위반을 하거나, 대표 주도 하에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의 경우에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조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과징금 산정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하게 바꾸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고쳤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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