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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든 ABCP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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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ABCP의 거래내역 및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 또한 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는 준거기업의 부도율 등 투자위험 요인까지 상세하게 공개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CP에 대한 관리 감독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내년부터 현재 증권회사가 ABCP를 매매할 때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당일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각 ABCP의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파생상품 ABCP의 민감도정보도 함께 공시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의 경우 신용등급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용평가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예를들어 "이 ABCP의 신용평정 요인은 준거기업 A사의 부도율이고, A사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변경되면 이 ABCP의 신용등급은 A1에서 A2로 변동된다"고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얘기다.

또한 투자자가 일반증권과 구조화증권 ABCP의 위험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에 '(SF)'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 'A1'으로 표시하는 것을 'A1 (SF)'로 표시하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ABCP 같은 구조화증권에 대한 등급표시를 별도로 하고 있고, 미국은 이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디스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구조화증권에 대한 등급표시를 일반증권과 달리 표시하고 있다.


ABCP는 주로 사모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의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용평가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지난해 발행된 245조원 수준의 전체 ABCP 중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ABCP의 규모는 약 12조원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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