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파기로 공단에 손 들어줘…“정도 비교적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 큰 사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이 ‘부전~사상 열차소음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운행으로 소음?진동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주장한 배상요구와 관련, ‘피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공단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 10일 대법원이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2010년 11월11일)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야선 부전~사상구간 열차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철도시설공단은 ‘소음 등이 법이 정한 피해배상 한도이내여서 배상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부산지법에선 이긴 반면 부산고법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에선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한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관련사건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중 생기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해 법령상의 허용기준치를 넘을 때 관련법규에 따라 배상해왔으나 허용기준치 내 피해에 대해선 철도건설이 공익성이 매우 큰 국가적 사업임을 들어 주민들이 양해해주도록 설득, 무리한 배상요구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은 “국책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부당한 피해배상요구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