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등 관할구청에 신고해 피해예방…금융정보교환망 이용 권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A씨(21세)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은행과 거래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A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입출금 거래를 하고 케이블TV에 가입해 이용료 48만원이 청구된 것이다.(주민등록증 분실 사례)
#B씨(24세)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B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뱅킹으로 2100만원의 대출을 받아갔다.(운전면허증 분실 사례)
누구나 한번쯤은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리거나 길에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신용카드나 신분증 분실이 골칫거리다. 신용카드는 정지 신청을 하면 되지만 신분증에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처럼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명의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4일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가장 먼저 동사무소 등 관할관청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줬더라도 신분증 확인 및 행정안전부 전산망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지켰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직접 신고해도 된다.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하면 신분증 분실 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시 직원이 일단 신분증과 계좌 개설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최근 사진기술의 발달과 외모 변화 등으로 육안으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에서 신분증 분실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분실자가 관할관청에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은행 영업점을 찾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전파를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해당 고객의 인적사항을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로 즉시 전파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고객의 명의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표시돼 본인 여부를 꼼꼼히 따지게 된다.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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