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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분실 보험사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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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21세)는 지난해 7월 두 대의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그 다음날 허위로 분실신고를 했다. 그 후 현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기존의 휴대전화기는 제 3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했다.


휴대전화 보험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여부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가 28만9000건,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으로 지난해(7만2000건, 382억원) 대비 각각 302%, 186% 증가했다.


이는 1인당 평균보험료가 38만원씩 지급된 셈이며, 손해율도 131.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분실신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6250명에 달하며, 동일인이 최대 8회 수령한 경우까지 확인됐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를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일단 최근 2년간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브로커·판매책 등이 개입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같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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