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퇴출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최소 2년 이상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함으로써 재진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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