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굴 양식업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간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굴양식보험상품을 9일 신고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에 대해 정책성 재해 보험을 운영해 왔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의 피해가 많다는 굴양식어업인의 의견을 수협중앙회가 받아들여 굴 양식보험을 개발한 것.
이 보험은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동해·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굴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총 보험료 중 72.5%는 국고지원해 주며,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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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대한 손해는 의무특약으로 부가하되, 이상조류 등을 원인으로 한 굴양식수산물 손해는 선택특약으로만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양식 보험상품도 조만간 신고수리 예정"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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