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MG 월복리 자유적금'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MG 월복리 자유적금'은 기존 적립식예금과 달리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월복리로 계산해 주는 목돈 모으기 예금상품이다. 일시에 목돈 예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치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및 젊은 층(20∼30대)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특히 예금 가입과 동시에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족 가입, 가입하기 1개월 이전 내에 거치식, 적립식예금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이율 이외 최고 0.7%의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
또한 분기별 1000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고 총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세금우대저축, 생계형 저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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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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